창틀실리콘의 노후 및 손상으로 인한 바닥으로 물이 고이는 일반적인 누수의 경우 외에 주로 준공년도가 오래된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천정면 누수에 대한 안내글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바닥은 물사용을 하더라도 아랫집 천정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아래 사진처럼 바닥방수층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노후오 인한 방수층의 기능상실, 많은 양의 물사용, 물사용을 전혀 안하더라도 윗세대의 창틀누수 등의 요인으로 방수층이 손상되어 아래 사진처럼 외벽으로 물이 스며나온다던지 직접 아랫집천정면으로 물이 스며나오는 등 누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여 천정면에 누수의 흔적이 있다면 이것은 고객님댁의 창틀실리콘의 노후 및 손상으로 인한 요인이 아니고 윗세대의 바닥방수층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럴경우에는 가..